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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위조 사용 30대 징역 10월
자기앞수표 위조 사용 30대 징역 10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2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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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합의는 됐으나 범죄행위 중해 실형"

컬러복합기를 이용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사용했던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김동현 판사)은 25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피고인(38.제주시 노형동)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는 이뤄졌으나 범죄행위가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피고인은 지난달 13일 오전 2시께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  K은행 일도지점에서 발행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8매를 위조한 뒤 같은 날 오전 11시께 남제주군 대정읍 영락리 소재 모 슈퍼에서 담배를 사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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