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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수출확대 세계화 추진”
제주감귤, “수출확대 세계화 추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5.27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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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 협력체계 갖춰
식약청·제주농협·제주감귤연합회, 27일 MOU체결

 
제주농협(본부장 김상오)과 ㈔제주감귤연합회(회장 강희철)는 27일 제주농협본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과 제주감귤 수출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평가원과 연합회는 제주에서 생산·판매되는 감귤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정보교류, 교육과 기술 협력·지원, 공동 연구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데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평가원은 연합회가 감귤의 안전성과 품질확보를 위한 교육, 잔류농약 관련 저감화를 위한 기술적인 지원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적극 협력하고, 연합회는 평가원이 감귤의 잔류농약 국내·외 기준 설정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력을 요청하는 때는 적극 협력한다 내용등을 담고 있다..

이 업무협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이 농식품의 수출활성화를 위한 국제 농약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연구사업단을 통해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국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됐다.

이 사업에 제주감귤이 포함돼 올 해부터 시작됨으로써 미국 등 수출 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0년 3월 한·미 식물검역회의 결과 종전과 같이 까다로운 검역조건 없이 '소독 및 수출검사'만으로 미국 도든 지역에 수출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10월 미연방 관보에 한국산 온주감귤에 대한 미국 본토 수입허용조건 개정사항을 게시해 제주감귤이 본격적으로 미국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주지역에서 검은점무늬병 등에 폭넓게 방제되고 있는 살균제 농약인 만코제브(다이센엠)가 1997년 7월 미국 식품안전의약국에서는 불검출 잔류농약으로 고시, 검역이 완화됐지만 제주감귤의 미국수출은 어려웠다.

미국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불검출원칙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농협과 ㈔제주감귤연합회는 2010년 7월 국회, 농식품부, 식약청, 식물검역원 등을 방문, 미국내 만코제브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 건의가 수용돼 식약청에서는 미국내 관련부서와 만코제브 농약의 허용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

국가 잔류농약 안전관리연구사업단은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국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사업’을 수행하면서 감귤을 추진 품목으로 지정,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이 날 업무협약은 업무협약 체결 추진 배경과 내용 설명, 수출국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사업 추진 계획 설명, 평가원과 제주감귤연합회·제주농협이 공동협력 추진 MOU 체결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오 본부장은 협약체결과 관련 "제주감귤의 원활한 미국수출을 위해 산지 농협과 정부 부처의 공동 노력이 이뤄짐으로써 잔류농약 허용기준 설정과 미국 수출 확대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미국 수출은 희망농가를 모집, 만코제브 대체농약을 방제해 추진할 계획이며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해 농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대미수출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승희 원장은 "국내과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여러 외국에 동일하게 설정해 국내환경에 적합하게 재배한 과일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책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감귤을 최우선 품목으로 선정했다"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감귤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분석 사업을 수행하는데 대미수출에 참여하는 농가 시범포장 3곳을 선정․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협약과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잔류농약안전관리연구사업단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함께 후원으로 참가하게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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