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시 ‘짝퉁’상품 252점 적발
제주시 ‘짝퉁’상품 252점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5.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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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116건으로 가장 많아

제주시는 올해 4월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합동단속을 벌여 위조상품 또는 상표도용에 대해 29개 업체 252점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종류별 적발내용으로는 의류가 116건으로 가장 많고, 장신구류, 가방류 순이다.

상표별로는 루이뷔똥, 샤넬, 나이키, 아디다스, 구찌 등의 상표를 가장 많이 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는 읍‧면지역의 의류점, 장신구판매점, 귀금속판매점 등의 위조상품 또는 상표도용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적발상품 대부분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서 제주도내에서 제조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해치고 소비자를 속이는 위조상품의 제조‧판매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하반기 점검에는 올해 단속된 업체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2회 이상 위조상품 또는 상표도용이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거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위조상품 또는 상표도용을 점검, 126개 업체 569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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