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김승철 원장이 광주지방노동청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26일 의료연대 제주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 13일 노동조합이 제기한 제주의료원 김 원장의 노조 교섭을 거부한 행위,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대해 모두 불법성을 혐의를 인정,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의료연대는 "김 원장은 지난해 11월 18일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한 이후,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5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했다"며 "노동청에서도 교섭거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원장은 간호사와 구내식당 노동자 등에게 아무런 휴일없이 최장 10일간 연속 근무를 시킨 사실도 있다.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라며 "이로인해 간호사들이 집단 유산을 하거나, 견디지 못해 사직해 간호사 부족사태는 병동 폐쇄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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