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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업무추진비도 공개...분기마다 홈페이지서 공표
시장 업무추진비도 공개...분기마다 홈페이지서 공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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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와 행정시장은 물론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도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 집행이 금지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속개된 제281회 임시회에서 강경식 의원(민노당, 이도2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기관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지난 1993년 이전까지 판공비와 정보비로 편성돼 오다, 1999년 이후부터는 특수활동비가 폐지 되면서 업무추진비만으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수정조례안은 집행기준과 공표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공표대상은 도지사와 부지사 직속기관장 행정시장, 도의회 의장, 의장 등이다.

이들은 업무추진비 공포시 집행목적과 집행일자 및 장소 서명 직위 집행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주소의 경우, 상위법령 위반 등을 이유로 원안에서 빠졌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은 매분기마다 분기 종료 다음날 중 도보나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했다.

기관장 친목회와 각종 동우회, 시민단체에 내비 회비는 금지토록 했다. 언론 및 방송사 관계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지출도 할 수 없다.

더불어 도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도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과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격려금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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