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 입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4.25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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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5일 업주 조모씨(32)와 종업원 김모씨(47)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일도2동 소재 모 게임장에서 개.변조된 '바다이야기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하는 등 불법사행성 영업행위를 한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지난 22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현장에 급습,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게임기 40대, 현금 75만원, 경품 2350개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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