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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발급 선박서류 상당수 '위조' …해경에 '덜미'
중국정부 발급 선박서류 상당수 '위조' …해경에 '덜미'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4.18 16: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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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위조된 어업허가증을 가지고 제주도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위조된 어업허가증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Y호 15032함 (72톤. 선장 양모씨(58))과 동일한 원본 어업허가증을 소지했지만 어획량을 축소 기재하고 조업한 Y호 15032함 (72톤. 선장 양모씨(58))를 각각 납포해 조사 중이다.

해경은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경 제주도 차귀도 서쪽 57km 해상에서 중국어선 Y함 1505호를 발견, 검문을 실시했지만 이상이 없었다. 해경은 검문검색 대장에 선명, 허가번호, 선박특징을 기록한 후 검문을 마쳤다.

그러나 검색 이틀 뒤인 16일 또 다른 중국어선 Y호 15032함을 검문한 결과 1505호 어선의 어업허가증과 동일, 위조된 사실이 발각됐다.

해경은 이날 오후 차귀도 해상 55km에서 조업을 하던 또 다른 중국어선 Y 15032호를 발견, 어선의 외부에 표기된 허가번호를 확인한 결과 이틀전 검문한 Y호 1505함의 선박 번호와 같았고, 어선의 색과 형태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 정밀검색을 실시했다.

위조된 어업허가증과 진본 어업허가증
그 결과 양 어선의 허가증이 동일하고, Y1505호가 가지고 있던 허가증이 인쇄된 글자체가 고르지 않고 법률제명도 띄어쓰기가 돼 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위조 흔적이 발견됐다.

해경은 1505함으로부터 자료를 전송받아 농림수산식품부 허가증 발급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위조라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해경은 1505함 무허가 어획물 운반선으로 검거, 제주항으로 압송 조치한 뒤 다음날인 17일 오후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15032호를 압송, 허가증 위조사실을 선장 등이 주도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현지에서 돈을 주고 허가증을 매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중국 정부에서 발급한 선박서류 조차도 위조된 것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해경은 허가증을 위조해 조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어선을 상대로 한 정밀검색을 확대하는 한편, 이 같은 상황을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강력히 항의 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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