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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분리처리 사수 끝에 특별법 개정안 ‘통과’
영리병원 분리처리 사수 끝에 특별법 개정안 ‘통과’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4.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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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특별법 의결...영리병원은 6월국회서 ‘재논의’

4단계 제도개선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사수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진영)는 14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53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쟁점사안인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의 분리처리 여부를 두고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설전을 벌인 끝에 잠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과 국제학교 입학제한 완화, 지원위 사무처 기한연장 등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문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전화를 걸어 여야 간 의견차가 뚜렷한 영리병원은 오는 6월 국회 임시회로 넘길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영리병원을 포함한 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를 국회에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이다.

다음 회기로 심사를 미룬 영리병원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확실한 의견조율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의 합의문을 만들어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며 "영리병원 관련 규정은 6월 협의처리키로 했으나,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29일 4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2010년 6월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지난 3월9일까지 3차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으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별법 심사보류만 지난 3월9일까지 모두 3번을 경험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가까스로 통과하면서 1년 가까이 여의도에 발이 묶인 4단계 제도개선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119개 법률, 2112건의 권한과 규제, 40개의 특례과제를 담고 있다.

영리병원 외에도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입도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제도,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확대,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유효기한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18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29일 사이 열리는 법사위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본회의 통과시점은 29일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도정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여 왔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다"이라며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때까지 정치권에 대한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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