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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남제주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 홍주원 인턴기자
  • 승인 2006.04.1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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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남제주군은 지방선거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분위기에 따라 수산물을 취급, 판매하는 업소가 원산지를 표시를 허위로 하여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횟집과 대형 할인매장, 재래시장 등 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비자들로 횟감으로 인기가 많은 참돔, 구문쟁이 등의 활어와 옥돔, 조기, 명태 등의 냉장, 냉동품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행위 그리고 원산지가 다른 수산물과 혼합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기간에 적발된 업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는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제주군 해양수산관계자는 이번 단속이 "수산물 생산자인 어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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