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15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산동성 동영선적 노교어319호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중에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이날 오전 8시5분께 북제주군 한경면 죽도 남서쪽 135km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60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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