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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 특별법 개정안, 완전 폐기해야"
"영리병원 도입 특별법 개정안, 완전 폐기해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1.04.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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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 제주영리병원 도입 법안이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원회(이하 영리병원 저지대책위)가 반발하고 나섰다.

영리병원 저지대책위는 1일 오후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우근민 도정 규탄 및 제주영리병원 철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결사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문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상의료 열풍이 불고 있지만, 우근민 도정은 무상의료에 역행하는 제주도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같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대재앙의 출발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제주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도에 한정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으로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확산시키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영리병원 도입정책 폐기 ▲영리병원 도입반대 공약 이행 ▲제주영리병원 도입 저지 당론 확정을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다.

이들은 "물가폭등과 비싼 의료비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완전 폐기하기 위해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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