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절대보전 취소 상임위서 충돌 ‘의장 직권상정으로 가나?’
절대보전 취소 상임위서 충돌 ‘의장 직권상정으로 가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3.14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위, 정회 끝에 회의 오후로 연기....김태석 위원장 “의견 크게 엇갈려”

 14일 속개된 제2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가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취소의결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해군기지 절대보전 변경동의안에 대한 취소의결안의 처리여부가 쉽사리 결정되지 않고 있다.

14일 속개된 제2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취소의결안’을 상정했으나, 찬반의견이 충돌하면서 정회를 선포했다.

취소의결안은 지난 2009년 12월17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절대보전 동의안을 취소하기 위함이다.

지난 8일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을 필두로 취소의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박희수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이 취소의결안 발의에 찬성 서명했다.

취소의결안이 상정되자, 신영근 의원(한나라당. 화북)이 검토보고서의 용어 사용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검토보고서에 ‘재의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냐”며 “취소의결안은 재의결 사안이 아니라 의결사항”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이 절대보전 취소의결안 심사에 따른 정회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김태석 위원장이 신 의원의 발언에 동의의 뜻을 밝히며, 잠시 정회가 선포됐다. 30분 후 자리로 돌아온 김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의원간 찬반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잠시 냉각기를 가져, 취소의결안 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도시위에서 취소의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속 의원 6명 중 4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3명인 만큼 합의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

만일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심사보류가 될 경우, 나머지 카드는 문대림 의장의 15일 본회의 직원상정 카드다.

오후 4시 우근민 제주도시와의 정책협의회가 예정된 만큼, 이 자리에서 절대보전 취소의결안 처리에 대한 문 의장의 의중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