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56 (금)
남제주군, '암 치료비 지원'
남제주군, '암 치료비 지원'
  • 홍주원 인턴기자
  • 승인 2006.04.12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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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올해 42명 대상 4000만원 투입

남제주군보건소는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많은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이의 사업비를 투자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2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52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는 남원읍 이모씨 등 32명에게 2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암 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급여부분에 한해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120만원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10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암 질환 종류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이고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암 질환이 해당된다.

또, 폐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이 직장 및 공교가입자는 월 5만원이하, 지역가입자는 월 6만원이하를 부담하는 세대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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