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11일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피고인(46)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향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4년 3월 초순께부터 경기도 평택시 소재 평택역 인근 육교에서 장모씨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70g을 건네주고 은행계좌를 통해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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