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다 육지로 이동하려던 중국인 관광객 3명이 긴급체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중국인 류씨(30)등 3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는 한편, 이를 알선한 브로커 신상파악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류씨 등 3명은 지난 5일 오후 3시께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중국 상해에서 제주에 도착했다.
이들은 당일 오후 5시께 제주의 브로커와 전화로 육지로 이동을 모색했지만, 브로커로부터 육지 이동이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께 중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제주공항에서 대기하던 중 해경과 제주출입국관리소 직원에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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