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일 담보로 맏겨 둔 자신의 차량을 절도한 박모(37.제주시)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주시 소재 모 카페에서 오모(61.여.제주시)씨에게 60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자신의 차량을 오씨에게 맏겼다.
이어 박씨는 지난 1월 21일 밤 10시 30분께 오씨의 자택 부근에서 보조키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박씨가 도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발견,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시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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