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0:23 (월)
제주시, 지난해 재산세,자동차세 546억원 징수
제주시, 지난해 재산세,자동차세 546억원 징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2.23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표액 초과 달성…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납세자 중심시책 운영

제주시는 2월현재 기준으로 지난해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546억2900만원을 거둬들여 목표액 528억6700만원 대비 103.3%가 징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징수액은 322억4000만원(목표액 312억3400만원의 104.8%), 자동차세는 목표액 216억3300만원 보다 103.5%를 초과한 223억89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처럼 보유세 징수목표를 달성한 것은 지난해 물가상승 등 여파로 납세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를 가져와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지방세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제주시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실조사,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등을 통해 탈루, 누락되는 세원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주시관계자는 “ 입금전용계좌,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 운영으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올해에도 납세자 중심의 세정시책을 통해 지방세 세수목표 달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