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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충진 제주도의원 무죄 “심려 끼쳐 죄송하다”
[속보] 오충진 제주도의원 무죄 “심려 끼쳐 죄송하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2.1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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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진 제주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오충진 제주도의원(민주당. 서홍,대륜동)이 한숨을 돌렸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오충진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오 의원이 자원봉사자에게 198만원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고소인의 주장하는 내용의 일관성 없고 진술 번복이 이뤄졌다”며 “이는 허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 확실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물질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오충진 의원은 “도민들께 심려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도민들의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선거범에 대한 제2심 및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7일 제주지법 제4형사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충진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 검토 후 결정키로 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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