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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노조 주장에 요목조목 ‘반박’
제주의료원, 노조 주장에 요목조목 ‘반박’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2.16 10: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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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경영진 불법행위 폭로와 관련해 제주의료원이 15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도덕적 해이 주장에 적극 해명했다.

의료원은 경영진들이 2000만원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본원 간부직원 및 인사노무관리직원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된다”며 “현실을 도외시한 상태에서 노동관례의 편면적 사실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조는 동종근로자 반수 이상이 가입돼 이들과 체결한 단체협약 상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항은 곧바로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체화된다 할 것”이라며 “관리부장과 간호과장, 인사노무관리직원들이 단체협약에 근거한 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휴일 없이 최대 10일간 연속 근로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저인력정책을 수립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없다”며 “인력이 정원대비 낮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원인력 부족으로 적정인원 충원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요양병원 전환 등 경영개선이 이뤄지고 나면 연속근로에 따른 업무부담도 상당부분 완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부장의 무단결근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몸이 아퍼 2008년 6월5일 퇴근시 병가원을 제출했고 진단서는 사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장은 진료실적이 저조한데도 진료수당으로 매월 450만원씩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원장은 의사로서보다는 경영책임자로서의 비중이 더 크며, 진료수당을 제외하면 월급여 실 수령액이 370만원 정도”라고 전했다.

또 “진료는 건수는 적어도 전공분야에 대한 진료는 하고 있으며 매주 전체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인이 병원 원장으로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수당까지 소급해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가족수당은 전직원에 지급되는 수당이며 원장의 연봉지급 기준에도 부가급여로 명시돼 있다”며 “노조에서 부인이 고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수당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관례에 따라 30분 일찍 근무를 시작해서 10~20분 일찍 퇴근했다는 이유로 구내식당 조합원 2명에 대해서 정직 징계요구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조기 퇴근이 문제가 아니라 경위서 작성에 대한 명령 위반이 근본적인 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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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시원 2011-02-16 21:24:31
속시원허우다~ 원!
무조건 남을 흠집낼려고 하는 억지 주장은 더이상 용납되서는 안됩니다!
법위에 있는 노조우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