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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결국 갈라선다...3인, 전속 무효소송
'카라' 결국 갈라선다...3인, 전속 무효소송
  • 미디어제주
  • 승인 2011.02.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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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사인 DSP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한 그룹 '카라'의 한승연(23) 정니콜(20) 강지영(17) 등 3명이 일본 활동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한승연 등 3명은 카라의 일본 매니지먼트사인 유니버설뮤직과 내년 7월까지 계약이 돼있는 만큼 현지 활동은 그대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19일 DSP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 후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DSP는 소장을 송달받아 내용을 파악한 후 변호사와 상의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자세다. 단, 소송과 관계없이 카라의 향후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토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승연 등 3명이 앨범 '루팡'으로 "6개월동안 1인 86만원, 월 14만원씩만 지급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크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수익금을 계약에 따라 지급했으니 소송 과정에서 확인되리라는 것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승연 등 3명은 소장을 통해 "소속사 대표가 지난해 3월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한 이후 11개월 동안 전문적인 매니지먼트 및 연예활동 서비스를 일체 받지 못하고 있다"며 "DSP측은 일본 소속사와 사이에 일방적으로 위임약정을 체결한 이후 계약사항, 정산내역 등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TV도쿄 드라마 '우라카라' 녹화 등 일본 활동 재개를 통해 한승연 등 3명과 DSP는 화해하는 듯했다. 하지만 세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카라의 앞날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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