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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일하겠다 2600만원 가로채
유흥주점서 일하겠다 2600만원 가로채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4.07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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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7일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정모씨(32.여.서울시 관악구)를 사기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4년 9월24일께 윤모씨(37)가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윤씨로부터 선불금 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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