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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도 갈렸다!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찬반 '팽팽'
학자들도 갈렸다!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찬반 '팽팽'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2.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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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위헌논란 반박 "문제 없다"...반대측, 비효율성 제기 "효과 없다"

11일 오전 10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초자치모형 도입과 관련해 조례안 심사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민선5기 제주도정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두고 도내외 학자들의 찬반 의견 팽팽하게 맞섰다.

제주도의회는 11일 오전 10시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초자치모형 도입과 관련한 조례안 심사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공식회의로 이뤄졌다.

찬성측에는 집행부가 추천한 민기 제주대 교수와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반대측에는 도의회 입법 고문인 하승수 변호사와 한석지 제주대 교수가 참여했다.

우근민 도정이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은 기초의회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켜 도의회에 지역상임위원회를 두는 형식이다.

시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시의원은 선발하지 않고 광역의원인 도의원들이 별도 상임위에서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형태다.

왼쪽부터 민기 제주대 교수, 하승수 변호사,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한석지 제주대 교수.
기존 4개 시군을 부활하는 것과 달리, 시장에게는 위임을 통해 자치사무권과 자치예산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추자도와 우도에도 도의원이 배정된다.

찬성측 발표자로 나선 민기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의 위헌문제에 대해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별법에 규정된 행정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제주도의 행정기구인 만큼, 지방의회와 관련된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설득 논리에 대해서도 "제주형 자치행정모형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기 교수는 "행정시 직선제 부활로 다른 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전혀 없어 다른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할 명분도 없다"며 "민주성과 행정수요 대응 측면에서 현행 행정체제보다 더 나은 모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옥무석 교수도 위헌 논란에 고개를 저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자치단체의 종류에서 행정시를 삭제하고, 동시에 제주특별법상 관련 규정을 없애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반대측 발표자들은 의회없는 직선시장의 권한과 행정시 부활에 대한 효율성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도정이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하부행정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법리적 문제를 회피할 수 있으나 정책적 문제는 더 커졌다"고 꼬집었다.

직선으로 행정시장을 뽑더라도, 법인격이 없는 하부행정기관의 지위로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법적 대표권을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하 변호사의 입장이다.

행정시장의 권한이 약하면 도지사의 허수아비가 되고, 강하면 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아 이래저래 문제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석지 교수는 법률적 문제를 거론했다. 한 교수는 주민의 선거에 의해 행정시장을 선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 교수는 "행정시에 도지사의 통제 받지 않는 주민직선시장을 둔다는 것은 현행법상 수용되기 어렵다"며 "실제로 제왕적 도지사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허구"라고 강조했다.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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