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제주행 항공기 폭탄" 거짓전화 40대 징역형
“제주행 항공기 폭탄" 거짓전화 40대 징역형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1.02.11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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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 신현일 판사는 11일 항공기 출발시각을 늦추기 위해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전화한 혐의(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신모씨(4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승객이 이용하는 공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많은 경찰과 직원이 수색작업을 벌였고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사회적·경제적 혼란과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의 동기가 매우 이기적이라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1시25분께 서울 강서구 한 마트 앞 공중전화로 김포공항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후 1시45분에 출발하는 제주행 비행기에 폭발물이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의 거짓전화 탓에 제주행 항공기 4편이 지연 운항했고 김포공항 경찰대와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기내 수색작업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신씨는 지인 2명과 제주여행을 가기 위해 1시45분 비행기를 예약했지만 개인적인 용무 탓에 지각하게 되자 거짓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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