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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이다”
“혼외 출생자도 국가유공자 유족이다”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27 1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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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실상의 친자 관계’인 경우 유족으로 인정해야

법적으로 혼외 출생자이더라도 국가유공자 유족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모씨(62)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가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신청을 한 것은 지난해 5월. 이씨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 복무중 전사한 망인의 자녀라며 제주보훈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보훈청은 이씨 부모의 혼인신고가 망인의 사망 후인 1953년 8월 이뤄졌다며 이씨의 신청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외 출생자인 이씨가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했으나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초점을 두고 판결을 내렸다.

즉 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상태이더라도 망인과 소송을 제기한 이씨가 친자관계라는 사실에 주목, 이씨를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예우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엔 ‘사실상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한다”며 “이 규정을 비추어 볼 때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 하더라도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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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2011-01-27 2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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