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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신고 '오염예방에 상품권 받고'
환경오염 신고 '오염예방에 상품권 받고'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1.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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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해 오염판정 280건 포상금 577만원 지급

지난해 제주시에 접수된 환경오염신고는 모두 1766건으로, 이 가운데 280건은 환경오염으로 판정돼 신고포상금 577만원이 지급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시민과 환경패트롤 원이 신고한 매연과다차량 1357건 가운데 매연과다로 판정된 252건, 쓰레기 투기로 신고된 28건에 대해 포상금 577만원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도 제주시에서는 시민들의 환경감시와 환경오염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신고포상금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오염신고 대상은 매연과다차량, 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 소각, 폐수 또는 가축분뇨 무단방류행위 등이다.

이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 또는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31)로 발견위치와 오염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차량매연과다인 경우 2만원, 폐기 물불법투기 또는 폐수 무단배출 등은 최고 10만원까지 포상금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신문고와 포상금 제도는 청정제주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시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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