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공기록 정보 등록 추진
제주시는 지방세를 상습체납하고 있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81명(3059건, 42억6800만원)에 대한 체납정보를 추가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선 대상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를 해 사전에 체납액 납부기회를 주고 예고기한이 경과되면 바로 등록할 예정이다.
공공기록정보 등록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공기록정보등록이 되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관리되며 신용거래에 있어 은행,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 부터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주시는 2009년도에 81명(15억4200만원), 2010년도분은 현재까지 49명(13억6800만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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