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2:01 (금)
남제주군의회 의정비, 2120만원 결정
남제주군의회 의정비, 2120만원 결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4.0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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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양신하)는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남제주군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수준을 지난해와 같은 연 212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제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남제주군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의원 유급제의 취지가 남제주군의 현 상황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날 결정된 의정비는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 절차를 걸쳐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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