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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운기 운전하다 사고낸 70대 '선고유예'
법원, 경운기 운전하다 사고낸 70대 '선고유예'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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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기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77세 할아버지에게  제주법원은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2년) 중 특정한 사고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77·남)대해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하 판사는 오씨가 지난 해 3월 5일 오후 2시께 경운기를 몰아 사고 도로 중앙선에 진입한 과실로 경운기 앞 우측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A씨(28세)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이로 인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도로 옆에 있던 차선 분리 안전시설을 충격하고, 곧 같은 부분이 도로 우측에 있던 전주를 충격케 한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봉쇄골관절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천4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을 범죄사실로 확정했다.

양형사유로 하 판사는 ▲피고인이 77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도 ‘과실범’인 점, ▲ 사고 당시 도로상에 횡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난 것은 맞지만, 위 횡색 실선은 도로확장공사업자가 공사 중에 임의로 그어버린 것이고, 이로 인해 도리어 이 사건 농경지 진입로 부분에서 사고가 빈번해진 점, ▲피해자도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운행한점을 들어,

이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 뿐만 아니라,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과  도로확장공사업자의 과실(또는 당시 이 사건 도로의 구조적 결함)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 봄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만이 기소되어 형사책임을 질 정도로 피고인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크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역시 승용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판단해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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