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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DC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문제 있다”
[단독] JDC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문제 있다”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1.01.1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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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지난 12일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 원고 勝


‘국내 최초 리조트 해외 투자 유치’ 등 각종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정부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본격 추진한 7대 선도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 사업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시작됐는지 짚어봐야 한다. 지난 12일 광주고법 제주부가 내린 판결 때문이다.

제주부는 이날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내 토지주 4명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즉 JDC가 2심에서 패소한 것이다.

# ‘유원지’ 개념에 발목 잡힌 JDC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 이 일대에 대한 관련 토지 수용 재결을 승인한다.

이때부터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 일대는 1990년대 중반 서귀포시가 유원지 부지로 지정한 곳이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승인은 유원지로서의 개발이 아닌 토지수용을 통한 주거단지가 들어서도록 했기 때문이다.

2009년 1심에서는 토지주들이 패했다. 하지만 법정이 1심과 달리 토지주의 의견을 받아들인 건 왜일까. 여기에서는 법에 어긋나는 도시계획을 했느냐가 문제이다.

토지주들은 예래 휴양형주거단지가 유원지 개념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JDC측은 견해차이가 있으나 여전히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유원지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법정의 판단을 놓고 본다면 JDC의 유원지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유원지라면 ‘남녀노소 구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념은 이와는 다르다.

이 곳 주거단지는 절반 이상을 건물로 채우고, 나머지는 길과 공원 등을 만들게 된다. 이는 유원지 개념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돈을 많이 가진 부유한 이들이 쉬어가는 개념의 주거단지라는 점에서 ‘남녀모두 구별없이 누구나 즐기는’ 유원지 개념과 차별된다.

토지주로부터 이번 사건을 의뢰받은 김정술 변호사는 “유원지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은 범위내에서 사업이 진행됐어야 했다”며 “이 사업은 마치 유원지를 하는 것처럼 오해시킨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유원지 고시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여보겠다. 유원지 고시 지정을 취소했다면?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면 문제는 없다. 유원지 고시를 취소하고, 도시계획을 했다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사업 추진이 원활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따르는 문제도 있다.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유원지인 경우 공시지가내에서 토지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유원지 지정을 취소하면 토지 수용가가 상승한다. 개발측이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액만도 3배이상이 될 것이라는 추산이다.

사실 이번 소송에 뛰어든 토지주 4명은 ‘억울해서 안된다’며 끝까지 버텼다. 1심에서는 22명이 소송에 매달렸으나 1심에서 패하자 4명만 남게 된다.

이들 4명이 보유한 토지는 예래 휴양형주거단지의 사업지 끝부분에 해당하는 곳으로 당초엔 포함되지 않았다가 사업부지가 확장되면서 들어가게 된다. 호텔 부지로 K씨 등 4명의 부지가 포함되자 예전 땅값보다 가격이 떨어지면서 끝까지 소송을 벌이게 됐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원지 부지로 그대로 남겨둔 이유도 땅값을 묶어두겠다는 생각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 차후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은

JDC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당황스럽다’는 표정이다. 자칫 이번 판결이 불안감 조성으로 이어져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이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이 투자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버자야 그룹은 6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방침을 밝히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세계적 금융위기에 국내 관광분야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여서 대내외적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패소라는 철퇴를 맞은 JDC는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법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원지를 둘러싼 법리 해석에서 졌기에 그렇다.

JDC는 이 문제를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JDC 관계자는 “지난해 관광단지로 지정받아 토지 수용 재결에는 문제가 없다”며 “지방토지위원회의 자문을 모두 거쳐서 사업을 진행했고, 유원지 개념은 보는 시각에 따라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승리로 이끈 토지주 4명이 보유한 토지는 예래 휴양형주거단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JDC 입장으로서도 이 곳 호텔 부지를 떼내면 그만이다. 현실적으로는 휴양형주거단지 개발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다만 국제적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JDC는 공신력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결마저 토지주의 입장에 손을 든다면 당시 건설교통부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공무원, JDC 관계자 등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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