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경찰 형사활동 ‘인권’ 중심으로 탈피
제주경찰 형사활동 ‘인권’ 중심으로 탈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1.01.16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 평가방법 개선…“증거 없으면 안돼”

실적 위주로 흐르던 수사관행이 바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형사활동 분야 평가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형사활동 평가는 실적 위주로 흐른 게 사실이다. 실적 위주는 여죄 수사를 하기 위해 무리한 인권 침해 요소를 발생시키는 등 치안 수요의 고객인 국민과의 정서와는 동떨어져왔다.

제주경찰은 올해부터 이같은 실적 위주의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도민과 가까이 하는 ‘인권 경찰’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20건 이상의 침입절도범 검거 때 부여하던 특별 가산점을 폐지하고, 여죄 점수도 건당 2.5점에서 1점으로 내렸다.

특히 명백한 증거 없는 상황에서 자백이 유일한 경우일 때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인권침해 요소도 발견될 경우 평가에서 과감히 제외시키기로 했다.

제주경찰은 아울러 각 경찰서 팀별 담당사건의 피해자를 지방청에서 무작위로 선정, ‘수사 서비스 만족도 카드’를 발송해 피해자가 느끼는 만족도를 점수화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에 경찰의 불친절과 불공정 등 불만사항이 게재되면 과감히 감점 조치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경찰은 도내 경찰서별로 15개 형사팀을 구분해 검거실적을 점수화, 경찰서별 1위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해 포상하는 ‘형사활동 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

<김형훈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