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A씨(41)를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8월께 장내기능교육 이수시간이 법정 시간보다 1~2시간씩 부족한 학원수강생 13명에 대해 모두 이수한 것처럼 학사관리전산 시스템에 허위교육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 기능검정시험에 응시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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