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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농가에만 면세유 공급
'농업경영체' 농가에만 면세유 공급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1.01.12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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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까지 품관원에 등록해야

올해부터 농업인이 농업용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반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제주농협본부는 12일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농림특례규정을 개정, 품관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에 한해 면세유류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로 면세유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물론 기존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농업인도 오는 31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세유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기일 안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는 품관원 콜센터(1644-8778)나 관할 품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등록을 하려는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품관원에 방문 신청하거나 관련서류를 작성, 우편이나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지역인 경우 제주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주지원(제주종합청사안)와 서귀포출장소(신효동 소재) 2곳이 있다.

지역농협에서도 경영체신규등록서류를 접수, 품관원으로 송부하고 있다.

한편 면세유류 사용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농가는 종전대로 면세유류 공급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

농협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7700여곳에 이른다"며 "미등록 농가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와 등록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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