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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협조합장 재선거 실시
제주시 수협조합장 재선거 실시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1.01.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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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성수)는 지난 해 3월 7일 치러졌던 제주시수협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이「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그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29일 조합장재선거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등록기간은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이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공보 ▲합동연설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 배부▲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등 4가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합동연설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세화고등학교 체육관에서, 25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각각 개최되며, 투표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6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중대선거범죄인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행위로 인해 다시 치러지는 만큼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서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관심과 실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공정선거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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