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검찰, 횡령 혐의 관광업체 '무혐의' 내사 종결
검찰, 횡령 혐의 관광업체 '무혐의' 내사 종결
  • 이우준 기자
  • 승인 2010.12.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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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30일 도내 모 관광업체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월 8일 모 관광업체에 대해 횡령 혐의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관계업체 대표, 대주주와 관련업체 등 5곳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해 왔었다.

검찰 조사결과 담당 회계사가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에 도내 모 은행에 대한 장기 차입금 기재금액 '10억 상당이' 과대계상 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회계사 측의 단순한 착오로 감사보고서 금액이 실제 차입금 보다 과대 계상 된 것으로 드러났다.

50여일간의 수사가 회계사의 단순한 오기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 관광업체 측은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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