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김재윤 국회의원, 경찰 연행 34명 당장 석방 촉구
김재윤 국회의원, 경찰 연행 34명 당장 석방 촉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0.12.27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7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촉구 기자회견하다 경찰이 연행한 34명을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27일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던 강정마을 주민 4명, 천주교 신부 3명, 기독교 목사 2명, 시민사회 25명 등 총 34명을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이들의 조속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들은 불법 집회가 아닌 법원의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소송 1심결과가 나오자마자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공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벌인 것 뿐”이라며 “경찰은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30여분 가까이 진행하자 불법 집회라 멋대로 규정, 이들을 무력으로 무차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우일 주교는 성탄절인 25일 강정마을에서 가진 ‘제주 생명·평화를 지키기 위한 성탄절 미사’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한 땅과 바다를 가진 강정에 누구를 위한 군사기지를 건설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다”며 “오늘과 같은 경찰의 무력 진압을 통한 반대 의견 묵살행위는 제주도민은 물론 종교계·시민사회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첨예한 의견대립이 발생하는 사안일수록 열린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 것”이라며 “이번 경찰의 무차별 체포에 국무총리실과 해군, 경찰청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 번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