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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논란 속 특별자치시 '등장'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논란 속 특별자치시 '등장'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0.12.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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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준기초자치단위 제시 "우 지사 공약 위헌 아니다"

우근민 도지사가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형태를 성정하므로 '위헌시비는 제기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오후 4시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학술세미나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제주도가 후원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구상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옥 교수는 혼합형 기초자치단위인 '특별자치시' 도입안을 제1안으로 꺼내들었다.

이 안은 법학적 해석이 엇갈리는 기초의회 설치 유무의 위헌논란에서 벗어나 '시'에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다.

준 기초자치단위인 '특별자치시'에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과 자주재정권(예결산승인권)을 부여해 자주권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자치시장과 시의원들은 주민들이 선출하고 부시장은 특별자치도지시가 이명해 자치성과 행정성이 중복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우 지사가 공약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도의회 자문변호사들의 해석과 달리 위헌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행정시는 현행 제주시나 서귀포시처럼 도의 하부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질 뿐 지방자치법상 공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라 아니라는 것.

즉,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형태를 상정하고 있는 만큼 위헌의 시비를 제기될 수 없다는 것이 옥 교수의 설명이다.

옥 교수는 "행정시장 직선은 하부행정기관이라는 공직에 적합한 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뽑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며 "행정시장을 선출해도 행정시의 법적 성격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및 그 내부의 조직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치권보장 차원의 입법형성여하에 달려 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도의회 내에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옥 교수는 그러면서 "현재 사용 중인 기초자치모형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치단체에 대한 개념적 오해와 위헌논란에 벗어나기 위해 개념사용에 대한 표현도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오후 4시부터 열리며, 토론자로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조정찬 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배준구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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