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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9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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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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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세흥 제주도의정 패트론 준비위원

제9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 감사가 11월16일 감사 개시를 시작으로 25일 의회사무처 소관 감사와 강평을 포함하여 감사를 종료합니다. 22일 A일보 기사에는 B의원의 제주발전연구원 감사에서 "제발연 연구 부실 이유 있었네 '비전공 연구원이 전문 용역 수행 문제 질타'"라는 지적이 돋보였습니다.

이에 B의원님께 제주도의 실질적인 최상위법인「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여부와 실질적 집행 간의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고자 하는 도의회의 관행과 타성이 25일'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B의원이 직접 발언, 시정 요구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B의원은 소속당의 집적된 당론으로 점차적인 개선을 도모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우선 제발연의 설립 목적은 "제주도의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중략)과 "도민의 희망과 비전을 실현하는 도의회(중략)"라는 설립 또는 설치 목적은 전혀 상이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B의원이 재임 중인 도의회에는「특별법」제45조(정책자문위원)의 제1항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도의회에는 상임위가 7개(상설 특위 포함 8개)가 있으며 이를 다시 소관 분야로 세분하면 대략 14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운영 2, 행자 1, 복지안전 2개, 문광 2개, 환경도시 2개, 농수축·지식산업 4개, 교육 1개 등) 하지만 "상임위원회 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하면 자문위원 충원율은 61.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해당자의 출신 학력과 학벌이 현실적으로 사회 진출 이후에도 능력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주술'과 '저주'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자문위원의 '학위 취득자 현황'은(석사 11명 84.6%, 박사 6명 46.1%)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욱 시급한 사안은 소관 분야에 해당 전공 학위 취득자 부재는 5명(35.7%)이며, 전공이 모호한 경우도 2명(18.1%)으로 운영위 자문위원의 전공은 경영학이나 논문 주제는 '관광호텔 식음료 원가관리, 호텔기업 BSC'를 교육위 자문위원의 전공은 '상담심리'의 부조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학위 취득 대학의 소재지별 분포는 도내가 72.8%로 전문가 인재 Pool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은 해당 지자체의 특수성을 존중하고서도 월등히 우월한 역지역 차별의 실체일 것입니다. B의원님은 제발연의 연구 실적과 해당 분야 전공 간의 연관을 질타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원은 정책집행의 사전 준비 과정 단계이고 자문위원은 정책집행의 실체이며 본질임을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문세흥 제주도의정 패트론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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