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징계 공무원 67%는 음주운전..일벌백계해야"
최근 3년 간 징계를 받은 제주도내 공무원 중 67%는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특별자치도호(號)가 비틀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23일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박규헌 의원(민주당)은 급증한 공무원 음주운전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85명 가운데 67.1%인 57명은 음주운전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된 공무원은 2008년 11명, 지난해 28명, 올해 18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부분 감봉, 견책 등 처분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음주운전 공무원의 징계 수위는 정직 9명, 감봉 6명, 견책 4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신분을 속여 위기를 모면한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008년 194명, 2009년 27명, 2010년 28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신분을 속였다.
이와 관련해 박규헌 의원은 "법규를 준수해야 할 공직자들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특별자치도호(號)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질주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신분을 속인 공무원은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홍식 감사위 사무국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3회 이상이면 삼진 아웃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 면허 취소 2번 이상이면 무조건 중징계하겠다"며 "공무원이 신분을 속인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답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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