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장한 후 운영해온 운영자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2일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 씨(32)와 이모 씨(29)를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제주시 모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에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대포통장을 이용, 회원 185명으로부터 1823회에 걸쳐 3억754만4380원 상당을 송금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대포통장 2개를 이용해 회원 60여명을 대상으로 440회에 걸쳐 9969만2500원 상당을 받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포통장 개설자와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김씨와 이씨를 붙잡았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