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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의료원, 단체협약 해지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제주의료원, 단체협약 해지 즉각 철회하라"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1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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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 이하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의료원이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욱 '노조 죽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며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8일 성명을 통해 "제주의료원이 노동조합에 기존 단체협약을 18일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했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에 의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사 합의하에 체결된 것인만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의료원의 단체협약은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 "'교섭기간이 6개월을 경과해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맺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한다'고 기록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주는 "이러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제주의료원장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단체협약 일방 해지를 통보해 온 것"이라며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만약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원장 스스로 노사관계 안정과 이에 바탕을 둔 병원정상화에는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원장은 제주의료원 정상화에 걸림돌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어제 공공노조와 의료연대제주지부, 민주노총제주본부와의 면담에서 우근민 지사 또한 제주의료원이 단체협약을 해지해 '무단협' 상태가 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다"면서 "우 지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제주의료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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