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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단체 모형, 변호사들도 '위헌' 지적"
"제주형 기초단체 모형, 변호사들도 '위헌' 지적"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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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헌 의원, 변호사 자문 결과 공개..."원점에서 재논의해야"
장동훈 의원 "부활 논의 앞서 위헌 여부 검토가 순서"

행정시를 자치시로 바꿔 시장을 주민이 선출하고, 의회는 두지 않도록 한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이러한 기초단체 모형 도입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모형에 '헌법 위헌'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들의 주장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18일 실시한 자치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규헌 의원(민주당)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한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를 공개하며,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시장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시의원은 선발하지 않고, 광역의원인 도의원들이 별도 상임위에서 지역현안을 논의하는 모형이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선호형 모형을 개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12년 특별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우 지사는 지방선거 후보 시절과 취임사에서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었다"면서 "하지만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및 행정학계, 국회 등에서는 지방의회 없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증거로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을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하 모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의 설치는 임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므로 지방의회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현행 헌법의 틀 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하 모 변호사는 이어 "제주도가 특별법을 개정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특별법도 헌법의 하위에 있는 규범일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지방의회를 두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겠다면, 그것은 특별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 개정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모 변호사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를 두는 것은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제도적 보장의 본질적 내용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심도 있는 헌법학적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의 자문 결과를 공개한 박 의원은 "우 지사가 후보시절 제안한 공약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문제가 꼬이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도는 저명한 헌법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은 물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국회의 법 해석도 의뢰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워킹그룹 자문위원 및 실무위원도 행정학자와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당선 이후 공약을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절차를 밟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시장은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서귀포시장은 '준기초자치단체'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모형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제주도 차원의 의견도 하나로 모아지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 도민 혼란만 가중되고 도정에는 정치적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동훈 의원(한나라당)도 "결론적으로 말해 헌법에 위반이 된다면 못하는 것 아니냐"며 "위헌 여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우 지사가 공석이나 사석에서 어떤 방안으로 해 나가겠다는 단언을 하지 않았느냐"며 "도민들에게 제시한 모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면 도민들은 4년 내내 혼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여호 자치행정국장은 "처음 특별자치도로 통합될 당시부터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통합되면서 주민 밀착 서비스 등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은 자기 손으로 뽑고 싶다는 의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65%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헌법학자들의 1차 회의 결과가 곧 자료로 공개되겠지만, 제주형 자치모형을 개발하는데 대한 이론적 근거는 있다"며 "자율과 책임, 창의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에 근거한 모형은 개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도입이냐 아니냐 전에 법에 위헌이 안되는 방법을 통해 제주형 자치단체 모형이 앞으로 ABC형태로 제시될 것"이라며 "그 모형들을 가지고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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