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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 폐차하세요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 폐차하세요
  • 미디어제주
  • 승인 2010.11.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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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진수 / 서귀포시 대정읍

자동차에 세금 등으로 압류가 잡혀 있어서 폐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운행하지도 않는 자동차에 계속해서 세금이 부과되어 고민하시는 분들을 자주 보곤 한다.

대부분 오래되어 못쓰게 되어 그냥 세워두거나 세금 등을 안 내어 앞 번호판이 없어져 운행을 못하는 경우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 등으로 폐차를 하고 싶으나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차령초과말소라는 것을 이용하면 어떨까?

차령초과말소란, 자동차가 8년-12년 정도의 나이가 들어서, 도로 운행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세금 등으로 폐차를 못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폐차를 하는 제도이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 7호'에 의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 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 등록된 차량이라도 차령초과말소 신청에 의하여 압류 촉탁자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차량은 말소가 가능하다.

물론, 차령초과 말소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압류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폐차말소 후부터는 자동차세나 검사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은 더 이상 차량에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면, 차령초과 대상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가 해당될까?

승용차는 9년 이상, 소형.경형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는 8년 이상, 중형.대형승합자동차는 10년 이상, 중형.대형화물, 특수자동차는 12년 이상이 되어야 압류 차량을 폐차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령초과 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면 개인이 폐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대행업체에서 폐차할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사용 용도란에 폐차용 기재)가 있으면 된다.

또한, 자동차 폐차 후에는 자동차가 등록된 관청에 가서 서류상 말소 등록을 하고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아야 모든 자동차가 폐차부터 말소까지 과정이 끝난다.

어느새 다음달 12월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달이다. 만일, 방치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차량인데 압류가 잡혀있어서 폐차를 못하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차량이 차령초과 자동차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차령초과 대상에 해당되면 차령초과말소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부과되는 자동차세금이나 각종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은 스스로 막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박진수 / 서귀포시 대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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