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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육지부 선적 불법어업 행위 적발
제주시, 육지부 선적 불법어업 행위 적발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0.11.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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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위반혐의 조사 중, 어획물 도미 10kg 압수

제주시 관내 해역에서 불법어업을 하던 육지부 선적 어선이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40분께 추자면 소재 추포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도미 10kg를 어획한 C호를 적발해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라남도 완도군 선적의 9.77톤급 어선 C호는 야간 불법어업 지도.단속차 출동한 선박에 의해 적발돼 애월읍으로 이동 조치된 후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시는 증거물로 불법어획물 도미 10kg를 압수했다.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타시도 관할구역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불법어업자 5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 처분한 바 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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