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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장공모제', 교육청 소속 공무원만 가능?
'초빙교장공모제', 교육청 소속 공무원만 가능?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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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호 의원 "공모 범위 왜 축소했나...제 식구 감싸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장공모제' 가운데 초빙공모제를 운영하면서 공모 범위를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며 '제 식구 감싸기'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가 16일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윤두호 교육의원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교장공모제는 각 학교의 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교장을 뽑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교 발전을 이끌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제주에는 중.고교 6개교와 초등학교 7개교, 시범학교 2개교 등 총 15개교에서 교장공모제가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월28일 교장공모제 공모계획을 공고, 초빙교장형태로 예비 교장들을 공개 모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모 범위를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윤두호 의원은 "공모 범위를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축소한 법적 조항이 있느냐"고 물었고, 고영희 교원지원과장은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만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유능한 인재를 뽑거나 안뽑거나 범위는 확대시켜놔야 하는데 왜 축소시키느냐"며 "이는 제 식구 감싸기이고, 논공행상으로 인한 봐주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 "교장공모 과정에서 임용 순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선발되고 있다"며 "왜 제주도교육청이 이런 의혹을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영희 과장은 "임용 순위에 들지 않은 사람이 선발되도록 한정한 것이 아니라, 교과부 지침에 충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1일자 정기인사를 통해 교육국장 직을 맡은 고창근 국장의 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문제 제기에 앞서 고창근 국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 "지난 2006년도 12월4일자 교장공모 8항을 보면, 공모제를 통해 교장직에 앉은 사람은 전보이동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면서 "그런데 고창근 국장은 임기 4년을 채우지 못하고 6개월을 남긴 채 교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말했다.

'전보이동할 수 없다'는 말은 넓은 의미로 '전직도 안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영희 과장은 "2007년도 하반기 임용 지침에는 전보와 전직 모두 금지하고 있으나 전직 정도는 수급상 문제 있을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직 부분인 경우는 신분상의 배제 정도가 아닌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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