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허가건수를 넘어선 관내 연안어선에 대해 추가로 11척을 감척한다.
이번 감척사업에는 어업허가 정수보다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인 연안들망과 연안통발이 우선적으로 감척대상이 되고, 그 외 연안복합이나 연안자망 등이 차순위 대상이 된다.
또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 소유자를 대상으로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을 지원받는 조건하에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랸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한 연안감척 사업으로 사업 초기 1689척이었던 연안어선을 올해 11월 기준 1062척까지 감소시켰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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