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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인근 500m에 '기업형수퍼마켓' 등록 제한
재래시장 인근 500m에 '기업형수퍼마켓' 등록 제한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1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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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재래시장 500m 이내 지역에 기업형수퍼마켓(SSM)의 등록이 제한된다.

11일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를 확대하고, 기업형수퍼마켓의 등록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6월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10명이 제출, 올해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과의 동시 처리 여부를 놓고 난항을 겪어오다 10일에야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강창일 의원은 "늦게나마 이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대기업들에 의해 골목상권이 피해보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 다른 기업형수퍼마켓 규제법안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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