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내 총 농지면적 5만9485ha 중 0.2%인 122h를 영농여건불리농지로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은 86ha, 서귀포시는 36ha의 면적이 해당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으면서,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농지다.
이번 지정.고시는 지난해 11월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행정시의 현지 조사.확인 작업을 거친 것이다. 제주도와 각 행정시는 결과를 별도열람 후 고시할 예정이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해 소유할 수 있고,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농지의 유휴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일반농지와는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해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에게 신고하는 것 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한편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행정시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미디어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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