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예전처럼 가정에서 불법소각 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쓰레기 처리의 편리성을 이유로 또는 종량제 봉투 구입비를 아끼기 위해 마당 한 켠에, 근처의 공터 한 켠에 소각장소를 따로 마련하여 불법 소각하는 곳이 종종 있어 연기와 냄새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도 토지.건물 내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다.
이렇듯 소각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자칫 개인과 이웃에게 위험을 안길 수도 있다.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등이 소각될 때 검은 연기와 같이 나오는 다이옥신 등은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며 요즘같이 건조한 가을철에는 조그마한 쓰레기 소각이 자칫 큰 불로 번져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적정 소각시설에서의 소각이 아닌 불법 소각에서 나오는 유해 연기는 온실가스를 발생시켜 요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 행위는 나와 이웃 그리고 후대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행위로 이제는 그 유해성을 인지하고 '나 하나쯤'이 아닌 '나 하나라도'의 생각으로 각성된 시민의식을 통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제주>
<김영주 서귀포시 표선면 기동봉사담당부서>
# 외부원고인 '기고'는 미디어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제주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