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7:52 (금)
무분별한 불법소각 이제 그만둬야!
무분별한 불법소각 이제 그만둬야!
  • 김영주
  • 승인 2010.11.05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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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영주 서귀포시 표선면 기동봉사담당부서

요즘은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배출체계가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예전처럼 가정에서 불법소각 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쓰레기 처리의 편리성을 이유로 또는 종량제 봉투 구입비를 아끼기 위해 마당 한 켠에, 근처의 공터 한 켠에 소각장소를 따로 마련하여 불법 소각하는 곳이 종종 있어 연기와 냄새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도 토지.건물 내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되어 있다.

이렇듯 소각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자칫 개인과 이웃에게 위험을 안길 수도 있다.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등이 소각될 때 검은 연기와 같이 나오는 다이옥신 등은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며 요즘같이 건조한 가을철에는 조그마한 쓰레기 소각이 자칫 큰 불로 번져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적정 소각시설에서의 소각이 아닌 불법 소각에서 나오는 유해 연기는 온실가스를 발생시켜 요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무분별한 쓰레기 소각 행위는 나와 이웃 그리고 후대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불법행위로 이제는 그 유해성을 인지하고 '나 하나쯤'이 아닌 '나 하나라도'의 생각으로 각성된 시민의식을 통해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제주>

<김영주 서귀포시 표선면 기동봉사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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