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 시간을 현행 밤 12시에서 10시로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는 지난 제8대 도의회에서 자동폐기됐다가 이번에 다시 제출되는 것으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학원가에서는 사교육인 학원에만 손질을 가하려 하는 불공정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교습 시간을 현행 밤 12시에서 10시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3월 제26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학원교습 시간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당시 교육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의견수렴과 입법 취지 설명 '불충분' 등을 이유로 심의 보류했다.
이 조례는 8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인 제270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지 않으면서 자동폐기됐고, 결국 9대 도의회로 넘어오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를 거친 뒤, 오는 12월 제276회 임시회에서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학원교습 시간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제주도내 학원가는 반발하고 있다. 공교육인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시간은 손대지 않으면서 왜 사교육인 학원만 손질하려 하느냐는 이유에서다.
김경식 제주도학원연합회장은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밤 11시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면서 "학교에서는 되고, 사설학원은 안 된다는 것은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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