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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법정부담금 왜 안내나"..."돈 있어야 내지"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왜 안내나"..."돈 있어야 내지"
  • 조승원 기자
  • 승인 2010.11.02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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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놓고 '갑론을박'

사립학교 법인이 법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금액인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은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금 가운데,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말한다.

제주도내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중학교의 경우 2008년 24.9%에서 지난해 9.4%로, 고등학교의 경우 2008년 23.8%에서 지난해 16.2%로 떨어졌다.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도내 사학재단의 행정실장들이 이의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교육청은 2일 오후 4시 제주도교육청 제2세미나실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사립학교 행정실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조한신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을 비롯, 김보은 교육행정과장, 제주도내 14개 사립학교 행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사립학교 운영의 내실화'라는 큰 주제 아래 열렸지만, 주로 법정부담금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한신 국장은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문제는 이제 사회 여론이 됐다"며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나 국정감사에서나 문제시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연금 부담금, 재해급여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금액으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정부담금 납부대상학교는 고등학교에서는 오현고, 제주여고, 남주고, 대기고, 삼성여고, 남녕고, 제주중앙고, 영주고 등 9개교이고, 중학교에서는 신성여중, 오현중, 제주여중, 제주중, 귀일중, 남주중 등 7개교, 여기에 영송교를 앞쳐 총 17개교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납부 실적을 보면 사학재단들의 납부율은 2.8%에서 60.9%까지로 학교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조한신 국장은 "법정부담금을 100%내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학재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법정부담금을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사학재단 "수익 없는데 어떻게 내나?"

반면, 사학재단 측은 각자 법정부담금을 낼 수 없는 고충을 토로했다.

J고등학교 행정실장은 "제주에 기업체라도 많이 있으면 수익을 창출해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자체 소득이 없다보니 (법정부담금 내기가) 힘들다"면서 "과수원을 처분할 생각도 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중도 상황은 마찬가지. K중 행정실장은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OO공장 부지를 내년 2월이 되기 전에 광고를 통해 임대할 계획"이라며 "임대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O고등학교, J중학교, S고등학교 등도 "수익이 나지 않아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가 힘들다"며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고충을 접한 조 국장은 "노력하는 것은 알겠지만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자구 노력을 보이고,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교육청과 사학재단 행정실장 간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은 채 '노력'만을 강조하며 협의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관련해 인센티브와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납부율이 높은 학교에는 인센티브로 교단 지원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낮은 재단에 대해 일반운영경비를 차감 지원키로 했다.

또 법정부담금의 최저 납부율을 현행 5%에서 내년 10%로 올리기로 했다. <미디어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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